자동차검사예약 방법과 조회하는 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내 자동차가 안전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검사를 해야 하며 언제까지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자동차 검사란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자동차의 정비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만일 자동차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운행이 금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수리하여 검사 항목에 검사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조회하는 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검사유효기간조회"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자동차를 선택 후 처음칸에는 자동차 번호를 두 번째 칸에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를 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거나, 지정된 민간업체에서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검사소에만 해당됩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예약을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동의 후 검사차량 조회를 위해 자동차 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 후 차량 조회를 눌러줍니다.
3. 차량 조회 하면 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을 위해서 핸드폰 인증을 합니다.
4. 핸드폰 인증을 한 후 예약할 날짜와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5. 검사 수수료에를 결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검사 수수료 및 감면 정보
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원 | 33,000원 | 35,000원 | |
인증면제 | 131,000원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원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원 | 21,500원 | 25,000원 | 27,000원 |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원 | 130,000원 | 140,000원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원 / 19,800원(구급차)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원 | |||
실측확인 | 35,200원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원 | |||
원동기형식 | 17,500원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원 | ||||
경사각도 측정 | 32,500원 |
감면 정보
구분 | 감면률 |
---|---|
장애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80% |
교통사고피해가족 | 80% |
한부모 및 조손 가정 | 80%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주) |
15% |
지정된 민간업체에서 검사하기
예약 없이 민간업체 검색하여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자동차검사예약 방법과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소에 자동차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 하며 자동차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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