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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부에서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규제가 시작됩니다. 일회용품을 규제되면 매장이나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대상 품목
-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합성수지)
- 일회용 우산비닐
- 일회용 컵, 접시, 용기
- 나무젓가락, 나무 이쑤시개
-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이프
- 단순 광고성 광고선전물
-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비밀봉투(종이봉투 및 쇼핑백 제외)
- 일회용 응원 막대 풍선, 비닐방석
- 비닐 식탁보
일회용품 대상 규칙
일회용 접시, 용기, 종이컵 사용금지
업종
집단급식소(학교, 회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소),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준수 사항
사용 금지
합성수지용기
업종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준수 사항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 수지용기 제외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업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준수 사항
사용 금지
비닐봉지, 쇼핑백
업종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종합소매업(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 165㎡ 미만), 제과점,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도, 소매업(매장연혁 33㎡ 초과 업소)
준수 사항
- 대규모, 종합소매업, 제과점은 금지됩니다.
- 식품접객업, 도 소매업은 판매(무상금지)가 가능합니다.
응원 용품
업종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준수사항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금지하며 응원용품은 판매만 가능합니다.
우산 비닐
업종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준수사항
사용 금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시 처벌
자원 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제공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결론
지금까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알아보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들은 규제가 시행되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어려움을 고려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목표는 환경보호이므로, 소상공인들과 환경보호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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