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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

만 나이 적용일 이후로 달라지는 부분

by holims 2023. 6. 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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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에만 사용했던 만 나이, 연 나이들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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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만일 1살이 되지 않으면 개월 수로 나이를 표현합니다.

    연 나이란?

    현재 기준일 연도에서 태어난 날을 뺀 연도를 나이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를 계산법

     

    생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현재 기준일 연도 - 태어난 날 - 1 = 현재 나이

    예 ) 2023 - 1999 - 1 = 23살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기준일 연도 - 태어난 날 = 현재 나이

    예 ) 2023 - 1999 = 22살

    만 나이 적용 시행 후

    -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를 가지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이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의 의미를 가집니다.

    - 법령상 나이는 원래 만 나이로 적용되어 법 행정관련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Q1) 국민연금 수령 기간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등에 대해 변화가 있을까요?

    A1) 법령상 만 나이로 적용되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Q2) 연 나이 규정 법령도 6월부터 만 나이로 바뀌게 되나요?

    A2)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막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과 의견을 조사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만 나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제처(www.moleg.go.kr)에서 확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