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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하반기에 받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신청 조건과 작년과 달라진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주요 내용
신청 대상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23년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만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구별 | 가구 요건 |
소득요건 (22년 부부 합산 총소득) |
재산요건 |
---|---|---|---|
단독가구 | 1인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000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소득 300만원 미만) 자녀 및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 + 배우자 총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예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대한민국사람과 결혼한 배우자는 가능)
- 2023년에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는 자녀
-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2024년 6월 3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가구별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지급 금액 감액 사항
유의 사항 | 적용 감액 |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 |
2024년 근로장려금 23년과 달라진 점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 확대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대비하여 자동신청 동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
원래는 만 65세 이상만 해당되었지만,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만 60세 이상부터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
자동 신청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자동 신청 동의 후
신청 기간 동안에 한 번만 동의하면, 2년 안에 신청 대상이 되어도 자동적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게 되면 또다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모바일 신청 환경 개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입력하면 바로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1566-363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담 인원이 증가하여 짧은 대기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하기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이며 1544-9944로 전화 신청을 해야 합니다. ARS연결 후 숫자 1번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를 눌러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전용앱인 손택스에서 신청하시려면 [자주 찾은 메뉴]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확인 취소)]를 눌러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23년 하반기 소득) 반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시면 이 기간 안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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