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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조건에 따라 한번 또는 두 번을 매년 납부해야 하는데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자동차세 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사용되며,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4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 과세 기준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
상반기 | 6월 1일 | 1월 1일 ~ 6월 30일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하반기 | 12월 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연세액이 1/2를 나뉘어 납부하되, 만일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상반기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금액
자동차세 납부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과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배기량 × CC당 금액 × 차령경감율)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비영업용만 납부)
차령경감율은 새 차구입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되고 최대 50%까지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19년에 구입하고 차 배기량이 1600cc이면 현재기준을 계산해 봤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1600cc는 140원이기 때문에 금액은 1600 * 140원 = 224,000원이 되며,
세액이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납부하기 때문에 세액의 반인 112,000이 됩니다.
차를 2019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경감율은 20%입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계산했을 때 112,000 - (112,000 * 0.2) = 세액은 89,600원이고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까지 더할 경우 89,600원 + 26,880원 = 116,48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영업용
배기량 | cc당 금액 |
---|---|
10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
2000cc이하 | 19원 |
2500cc이하 | |
2500cc초과 | 24원 |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
배기량 | cc당 금액 |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40원 |
1600cc초과 | 200원 |
승합자동차
영업용
종류 | 금액 |
---|---|
고속버스 |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비영업용
종류 | 금액 |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화물자동차
영업용
화물차 중량 | 금액 |
---|---|
1000kg이하 | 6,600원 |
2000kg이하 | 9,600원 |
3000kg이하 | 13,500원 |
4000kg이하 | 18,000원 |
5000kg이하 | 22,500원 |
8000kg이하 | 36,000원 |
10000kg이하 | 4,5000원 |
비영업용
화물차 중량 | 금액 |
---|---|
1000kg이하 | 28,500원 |
2000kg이하 | 34,500원 |
3000kg이하 | 48,000원 |
4000kg이하 | 63,000원 |
5000kg이하 | 79,500원 |
8000kg이하 | 130,500원 |
10000kg이하 | 157,500원 |
기타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영업용 : 20,000원
- 비영업용 : 100,0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 3,300원
- 비용업용 : 18,000원
특수자동차
- 영업용 : 대형 36,000원, 소형 13,500원
- 비영업용 : 대형 157,500원, 소형 58,500원
Wetax에서 자동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 주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신청시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때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시 · 군 · 구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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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납부 방법
온라인 납부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납부] - [납부대상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2. 그리고 납부대상조회에서 전자납부번호(자동차세 고지서 참고)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차 차주이름과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납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에 기입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ATM기에서 납부
은행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ARS 통화로 납부
ARS 전화번호 142211로 통화하여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07:30 ~ 밤 23:30까지 가능합니다.
1번을 누르고 통합납부에서 정보입력(납세자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전자납부번호) 후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납부기간에 납부하지않으면 세액금액의 3% 가산금액이 추가됩니다. 또한 독촉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0.66% 60개월 동안 최대 39.6%까지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독촉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4년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자동차세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주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6월과 9월에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세액을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확히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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