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신청시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때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시 · 군 · 구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인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부담이 없다면 한 번만 납부하여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할인 기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빠르면 빠를수록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 납부하는데 부담이 없다면 1월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시기 | 신청 및 납부 기간 | 공제 금액 공식 | 공제 기간 | 공제 할인율 |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연세액 ✕ 335 / 366 ✕ 5% | 2월 ~ 12월 | 약 4.57%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연세액 ✕ 275 / 366 ✕ 5% | 4월 ~ 12월 | 약 3.76% |
6월 | 6월 16일 ~ 6월 31일 |
연세액 ✕ 184 / 366 ✕ 5% | 7월 ~ 12월 | 약 2.52% |
9월 | 9월 16일 ~ 9월 31일 |
2기분세액 ✕ 92 / 184 ✕ 5% | 10월 ~ 12월 | 2.5% |
※ 만일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1월 3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자동차 세금(연세액)이 200,000원일 경우 계산해 보면
1월
200,000 ✕ 335 / 366 ✕ 5% = 약 9,153 이므로
200,000 - 9,153 = 약 190,847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3월
3월 : 200,000 ✕ 275 / 366 ✕ 5% = 약 7,513 이므로
200,000 - 7,513 = 약 192,487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6월
6월 : 200,000 ✕ 184 / 366 ✕ 5% = 약 5,027 이므로
200,000 - 5,027 = 약 194,973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9월
9월 금액은 하반기 세액으로 공제되며
상반기 금액과 합하면 약 197,500원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 금액 : 100,000원,
하반기 금액 : 100,000 ✕ 92 / 184 ✕ 5% = 2,500 이므로
100,000 - 2,500 = 약 97,500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신청 시간
요일 | 시간 |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07:00 ~ 밤 22:00 |
토요일 | 오전 07:00 ~ 오후 15:00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오전 07:00 ~ 저녁 19:00 |
일요일, 공휴일 신청 불가 |
wetax로 신청하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wetax로 신청해야 합니다.
PC로 신청하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고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 [신청]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ETAX로 신청하기
서울에서 거주 중이시면 wetax가 아닌 서울시 ETAX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PC로 신청하기
메인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 [건별납부] 항목을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하고 [세금납부] -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에 부담이 없다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셔서 할인 적용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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