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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일인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부터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 5가지 항목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어떤 항목이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정정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세액을 재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는 세금을 정확히 부과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실 수 있고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 1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부금액이 10만원 초과되면 기부금 중 15%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고시해야 합니다.
-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중 15%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조합비가 1천만 원이 넘어가면 30%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부터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관계없이 세액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7천만 원 이하
카드 기본 공제 300만 원과 추가로 공제되는 3개의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이 합산 적용되어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7천만 원 초과
카드 기본 공제 250만 원과 추가 공제되는 2개의 항목(전통시장, 대중교통)이 합산 적용되어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문화비 제외)
추가 공제 항목 보기
전통시장 (공제율 : 40%)
문화비 (공제율 : 30%)
기존에 있던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관에서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율 : 40% → 80%로 변경)
2023년부터 대중교통 사용에 대하여 공제율 40%에서 8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수능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로가 교육비의 공제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에서 학자금대출에서 15%의 세액공제(교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퇴직연금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중에서 15세 ~ 34세 청년이시면 소득세 감면율 90%이며 한도는 200만 원이 됩니다.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일 경우 70%의 감면율이 적요되며 한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이번 연말정산에서 일부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율 |
이전 과세표준 |
변경된 과세표준 |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이하 |
예를 들어 총소득이 4,700만 원이면 이전 세율로 적용되었다면 24% 이지만, 이번 변경된 개정세법으로 15%가 적용되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새로 개정된 세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된 세법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소득공제 신청 후 꼭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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