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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잘못되어 폐업하게 되면 받아야 할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받는 연금으로, 근로 중에 특정 비율의 소득을 저축하여 퇴직 시에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 후 생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고용주나 국가의 도움을 받아 연금 기금을 형성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퇴직연금을 세제 혜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퇴직 저축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DB(확정급여형)
퇴직 시 지급될 퇴직연금 액수를 미리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퇴직 후 예상 소득이 명확하며, 기업이 운용 수익 및 손실 책임을 져 안정적입니다.
단점
기업의 재정 부담이 크고, 운용 수익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기업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DC(확정기여형)
사용자가 매달 납입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액수를 미리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개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여 수익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퇴직 후 예상 소득이 불확실하며, 운용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이 책임집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장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단점
DB/DC에 비해 납입 한도가 낮고, 국가 보장이 없습니다.
미지급된 퇴직연금 확인하는 방법
1. 금융감독원 메인 페이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메뉴를 선택합니다. 선행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통합연금포털"을 클릭합니다.
3. "내 연금 조회"를 클릭하면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가입하셨다면 승인절차를 거쳐 3~5일 후 연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미지급된 퇴직연금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금을 못 받으셨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금을 조회하고 청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조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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