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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이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완벽하게 돌봄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소득과 상관없이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돌봐주는 사람이 없거나 사고로 없을 경우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자
-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요건을 확인 후 제공합니다)
- 소득에 제한 없이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 사례는 제외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내용
-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기본 돌봄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월 최대는 72시간(3시간 × 2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내 이용을 종료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가격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1시간 이용 시 2만 4천 원, 3시간은 5만 4천 원)
- 차상위까지는 금액이 면제되며, 중위소득이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가능 지역
전체 가능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
일부 가능 지역
-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 충청북도(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경상북도(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 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시,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것들
긴급돌봄 서비스 절차
신청은 해당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문의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이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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