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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일정금액을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면 두배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에 거주면서 회사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일정금액을 입금하게 되면 서울시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동일하게 납부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는 제도입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조건
-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 만일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 시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만 18세이상 ~ 만 34세 청년(생년월일이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이내)
-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증빙서류 제출 필요, 근무지는 상관없음)
-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경우
- 부모소득이나 결혼 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미만이거나 재산은 9억 미만인 경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을 경우
- 신청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제도를 지원받았던 경우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청년 월세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희망 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제도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작년에는 입금액을 10만원과 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15만 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본인 입금액
월 15만원
지원금액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본인 입금액과 같은 월 15만 원씩 지원합니다.
기간
24개월(2년), 36개월(3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가능한 총금액
- 24개월인 경우 본인 입금액(15만 원) + 서울시 (15만원) 총 30만 원을 24개월간 적립하게 되어 총 720만 원이 됩니다.
- 36개월인 경우 본인 입금액(15만 원) + 서울시 (15만원) 총 30만 원을 36개월간 적립하게 되어 총 1080만 원이 됩니다.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모집인원
서울시 총 모집인원은 10,000명입니다.
지역 | 모집인원 |
---|---|
종로구 | 198명 |
중구 | 191명 |
용산구 | 251명 |
성동구 | 305명 |
광진구 | 426명 |
동대문구 | 402명 |
중랑구 | 444명 |
성북구 | 442명 |
강북구 | 356명 |
도봉구 | 339명 |
노원구 | 489명 |
은평구 | 489명 |
서대문구 | 352명 |
마포구 | 394명 |
양천구 | 400명 |
강서구 | 589명 |
구로구 | 416명 |
금천구 | 340명 |
영등포구 | 416명 |
동작구 | 435명 |
관악구 | 656명 |
서초구 | 311명 |
강남구 | 399명 |
송파구 | 526명 |
강동구 | 434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요일) ~ 6월 21일(금요일) 18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서울시 해당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제출할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3개월 이상 근로 확인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과 최종 대상자 결정일
선발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 소득, 부모 재산등을 확인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최종 대상자 결정일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에 결정될 예정이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용을 위해 온라인 약정을 10월 25일 금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약정 내용
-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
- 약정 기간 내 50% 이상 월 1회 저축과 근로 기간 유지
- 연 1회 금융교육 이수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신청 시 잘못된 신청서작성이나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선발이 되었더라도 만일 약정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바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면서 문의가 있다면 고객센터 1688-1453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문의게시판(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qnaMatch.lp)으로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들고 두배로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6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접수가 시작되니 불이익받지 않도록 필수서류와 신청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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