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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치거나 상해가 발생하면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사고나 재난 및 재해를 당했을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용인 시민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내용
적용 대상
용인시에 주민등록 상 등록되어 있는 시민(외국인 및 재외국인도 포함)
가입 및 보험 기간
용인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재난 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사망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3% ~ 100% 장해 발생일 경우)
사회 재난 (감염병 제외)
- 사망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3% ~ 100% 장해 발생일 경우)
상해 (교통상해 제외)
- 사망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3% ~ 100% 장해 발생일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 사망 2,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3% ~ 100% 장해 발생일 경우)
대중교통 이용중상해(전세버스 포함)
- 사망 1,000만원 (만 15세 미만 제외)
-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3% ~ 100% 장해 발생일 경우)
상해진단(교통상해 제외)
12세 이하 및 65세 이상이면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 10만 원 지급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1,000만원 (의사의 치료를 요구하는 1개월 초과 신체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1,000만원(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12세 이하 이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실버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1,000만원(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65세 이상 이면서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청구하기
1.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담센터 1522-3556으로 먼저 연락을 해야 합니다.
2.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 심사 후 승인이 되었다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서류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적용되므로, 만일 상해가 발생하신 경우 보상을 청구하여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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