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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3월 28일에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에 한해서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먼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주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구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 원, 그 이상은 돈을 징수할 수 없음
지원 기간
18세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000 가구
- 미성년 자녀 19,000명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관리 체계
관리감독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선지급 후 익월부터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급 및 미상환 시 강제징수를 추진합니다.
관리 방법
- 양육비를 받는 분이면 양육비가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소득이 변동이 있는지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양육비를 주는 사람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국가에서 행정 제재조치와 형사처벌을 추진합니다.
지급절차
양육비를 받을 사람에 대해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양육비 이행여부를 토대로 "선지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 선지급됩니다.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 이행 강화
-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다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제재조치 시 신청 -> 추심명령 -> 이행명령 -> 제재조치로 감치명령이 없애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현행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소명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47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매월 20만 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정책 추진이 한부모가정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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