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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

전기세 tv수신료 분리하는 법

by holims 2023. 7. 22.

목차

    안녕하세요. 지금 tv 수신료가 전기세와 같이 붙여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세와 tv수신료를 분리할 수 있게 되어 분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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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방식

    법 시행령 전에는 전기요금 + tv수신료(2500원)가 포함되어 있어서 TV를 안 보더라도 무조건 전기요금을 무조건 납부해야 했고 환불받으려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잘못된 수신료를 강제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개별적인 선택권이 존중됩니다. 각 가정이 실제로 TV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요금을 지불하게 되므로 공정한 금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파트인 경우

    관리 사무실에 방문하여 tv 수신료에 대해 분리납부 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관리 사무실에서 세대별로 신청하신 분리 납부 신청서를 추합 하여 한전에 제출하게 됩니다. 분리 납부가 신청 적용이 되지 않는 아파트 세대에서는 바로 신청이 될 수 없는 점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독 주택인 경우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 하시고 분리 납부 신청을 하시면 분리 납부 신청이 완료됩니다.

    납부 방법

    분리 납부를 신청을 하셨다면 고지서가 송달되어 수취하여 납부하시거나, 아니면 자동이체나 카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리 납부 신청을 하였더라도 TV가 있는 가정이라면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납부 하지 않으면 수신료의 3%의 가산된 연체 미납금을 추가로 낼 수 있고 심할 경우 강제로 재산을 압류할 수 도 있습니다.

    결론

    전기세 tv 수신료 분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시민들은 TV 수신료를 전기세와 별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자신이 시청하지 않는 방송 채널에 대한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이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와 방송사,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전기세와 TV 수신료 분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풍요로운 방송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