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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도 관공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재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준비
정부 24에서 여권을 재발급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하며, 여권에 표시할 여권사진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먼저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 24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는 버튼을 누르시면 정부 24로 이동합니다.
1. 정부 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입력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2. 검색 결과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정부 24에 회원으로 가입하셨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시고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4.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름과 주민등록앞자리가 나타납니다.
"유효 여권 정보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5. 질문에 여권 "소지함"으로 선택하고 "여권 신청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만일 여권을 소지 여부에서 분실함을 선택하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여권 계속 신청하기"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면수 선택에서 26면과 58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26면 50,000원, 58면은 53,000원입니다.
여권을 수령할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해 주세요.
7. 해외에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8. 여권 사진 같은 경우 여권 사진 크기로만 가능하고
사진 찍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진만 가능합니다.
사진 파일 한 개당 500KB 이하이며, 파일 확장자는 jpeg나 jpg형태만 가능합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413 × 세로 531 픽셀 크기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9. 신청 후 결제에서 결제를 진행 후 신청을 완료하고,
4~10일 후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오면 해당 수령 기관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재발급 신청이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신분증에서 사용한 사진을 재사용을 할지라도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정부 24에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여권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첫 전자 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개명 및 주민번호 변경 하는 경우
- 상습분실 및 행정제재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를 1회 이상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결론
지금까지 정부 24를 통해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으니, 여권 만료 전에 잊지 않고 신청해 주세요. 여권을 재발급하기 전에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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