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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하반기부터 바뀌는 코로나 정책 확인하기

by holims 2023. 8. 31.

목차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내리더니 날씨가 점점 더위는 물러가고 선선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주춤했던 코로나도 점점 생겨나는듯한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만일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 변경

    2023년 8월 31일부로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변경됩니다. 2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가 4급으로 하양 조정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게 되어 매일 진행했던 확진자 수 집계는 종료하고 지역별 감시기관(527개소)을 지정하여 1주일에 한번 신고 및 집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수감시란?

    환자가 감염병 발생 시 보건 당국에 신고하여, 감염병 관리와 유행 확산방지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말합니다.

    표본감시란?

    감염병의 중증도가 비교적 낮을 경우 표본 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배포하여 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를 말합니다.

     

     

    코로나 검사

    원래 진료비 5000원만 내면 건강보험 급여 조건으로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진행되었지만, 8월 31일부터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바뀌어 코로나 검사를 받기위해 검사비를 전액 내야 해야 합니다.

    일반인

    일반인이 검사를 받을 경우 무료에서 아래와 같이 검사비가 발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RAT) 2만원 - 5만 원

    유전자증폭검사(PCR) 6만 원 - 8만 원

     

    건강보험 급여 제공자

    구분

    검사

    본인부담

    대 상

    병원 검사 PCR 30~60% 먹는 치료제 대상군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RAT 50% 먹는 치료제 대상군 (위기 조정 경계에서 주의까지 지원)
    입원 PCR 20% 먹는 치료제 대상군 + 고위험 환자 + 응급실 및 중환자 재원 환자
    RAT 50% 응급실 및 중환자 재원 환자

    질병 관리청 출처

    보건소 선별 진료소 검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 조건이 해당하면 검사료는 위기 조정 경계에서 주의 때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구분

    대 상

    PCR 검사
    우선 순위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환자) 입원 전, (보호자) 환자 입원 전 및 입원 중

    질병 관리청 출처

     

     

    변경되는 것

    1. 병원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격리 참여 여부도 등록이 폐지되며 격리도 권고사항으로 변경됩니다.
    3. 일반인에 대해서 생활지원비 제외
    4. 격리통지서발급도 중단됩니다.

     

    현행 유지 되는 것

    •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은 원래 대로 유지됩니다.
    • 또한 코로나 치료제 및 예방 접종은 현행대로 무료로 유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을이 점차 찾아오게 되면서 코로나 확진도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감염 등급이 낮아지면서 일반인들에게는 검사 비용 전부를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커져서, 유행하는 12월까지는 검사 비용만 건강보험 급여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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