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22년에 발생한 병원비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10단계 기준금액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1분위가 가장 낮으며, 10분위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기준은 2022년의 본인부담상한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1 분위이고 2022년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가 200만 원을 낼 경우
200만 원(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 83만 원(자기 부담상한액) = 117만 원 (환급금)
117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하게 되면
200만 원(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128만 원(자기 부담상한액) = 72만 원 (환급금)
7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전화(1577-1000) 또는 해당 지역 공단 방문을 통하여
아래의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통장계좌사본과 같이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서 다운 받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컴퓨터로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로그인을 한 뒤에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클릭하여 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기
The건강보험을 다운받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메인 화면에서 전체메뉴를 선택후 민원 여기요에서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기
해당 분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만일 컴퓨터나 모바일로 신청하시기 어려우시면 우편을 받으시고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화나 팩스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버튼을 누르면 전화로 연결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 해보시고 해당 되시면 신청하셔서 꼭 지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공공 정보 확인하기
'공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신청 및 방법 (0) | 2023.08.31 |
---|---|
2023년 9월 하반기부터 바뀌는 코로나 정책 확인하기 (4) | 2023.08.31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확인하기 (1) | 2023.08.19 |
고장 난 폐가전 무료로 버릴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3.07.24 |
전기세 tv수신료 분리하는 법 (0) | 2023.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