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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

20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holims 2023. 8. 27.

목차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22년에 발생한 병원비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10단계 기준금액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과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1분위가 가장 낮으며, 10분위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기준은 2022년의 본인부담상한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1 분위이고 2022년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가 200만 원을 낼 경우

    200만 원(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 83만 원(자기 부담상한액) = 117만 원 (환급금)

    117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하게 되면

    200만 원(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128만 원(자기 부담상한액) = 72만 원 (환급금)

    7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전화(1577-1000) 또는 해당 지역 공단 방문을 통하여

    아래의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통장계좌사본과 같이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별지5호]본인부담상한제_사후환급금_지급동의계좌_신청서.docx
    0.02MB
    [별지5호]본인부담상한제_사후환급금_지급동의계좌_신청서.hwp
    0.02MB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서 다운 받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컴퓨터로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컴퓨터1

    메인화면에서 로그인을 한 뒤에

    환급금 조회 / 신청을 클릭하여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컴퓨터2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기

    The건강보험을 다운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모바일1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모바일2

    로그인을 하고 메인 화면에서 전체메뉴를 선택후 민원 여기요에서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기 

    해당 분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만일 컴퓨터나 모바일로 신청하시기 어려우시면 우편을 받으시고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화나 팩스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버튼을 누르면 전화로 연결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 해보시고 해당 되시면 신청하셔서 꼭 지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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