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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포스팅 중 결론 부분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글을 작성했는데 다행히도, 11월 7일 환경부에서 소상공인이 매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고려하여 몇몇 일회용품을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어떤 일회용품이 규제가 완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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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일회용품과 규제 완화 이유
규제 완화 일회용퓸
종이컵, 빨대, 비닐봉투
규제 완화 이유
- 종이컵을 규제할 경우 매장에서는 다회용 컵을 세척을 위해 인력을 추가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종이컵은 종이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면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사용해야 하는데 종이 빨대의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3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그 여파가 가격에도 미치고 또한 종이빨대의 퀄리티도 좋지 않아 사용하는데 불편합니다.
- 비닐봉투는 현재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생분해성 봉투등 다양한 대체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전상황
종이컵
-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
플라스틱 빨대
- 식품접객업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비닐봉투
- 대규모, 종합소매업, 제과점은 금지됩니다.
- 식품접객업, 도 소매업은 판매(무상금지)가 가능합니다.
식품접객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을 말합니다.
변경사항
종이컵
종이컵을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매장에서 배출한 종이컵을 한 번에 수거하여서 재활용할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종이컵을 줄이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 다회용품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계도기간에 종이 빨대 등 대체품의 퀄리티를 높이고, 가격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비닐봉투
비닐봉투는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편의점 5개사(CU,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씨스페이스 24)가 상반기 사용한 봉투 비율을 살펴보면 70%가 생분해성 봉투이며, 23.5%는 종량제 봉투, 6.1%는 종이봉투가 6.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비율은 보면 이미 비닐봉투를 대신해서 대체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통한 과태료보다 생활문화로 정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결론
지금까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완화 결정으로 소상공인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빨대에 대한 경우 계도기간 연장이라는 확실한 대책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하며, 또한 비닐봉지와 종이컵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과 정책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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