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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알아보기

by holims 2023. 11. 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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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통신비가 너무 올라서 사용하기가 너무 부담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제도 다양하지 않고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로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이 나오는 이유?

    • 5G 요금제 중 최저 요금제 금액이 높고,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은 5G 이용자 대상으로 요금제가 없습니다.
    •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가 스마트폰에서만 포커스가 맞춰 출시하고, 중 저가 스마트폰은 출시가 줄어들어 비싼 스마트폰만 구매해야 하는 이용자의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비용 부담에 대해 개선될 사항은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5G 요금제 개편, 저가 5g 요금제 및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25% 선택 약정 사전예약제 도입, 시장 과점 구조 개선으로 총 5가지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시행시기

    당장 11월 하순부터 시행됩니다.

    변경 전

    • 이통 3사는 5G 전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5G 자급제폰으로 LTE를 조건 없이 개통할 수 있지만 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 또한 5G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저가의 LTE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LTE폰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변경 후

    • 5G 스마트폰 → LTE요금제, LTE 스마트폰 → 5G 요금제 가입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5G 요금제를 사용 후 위약금 없이 저가의 LTE요금제로 변경 가능합니다.
    • LTE폰으로 5G 요금제로 요금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5G 요금제 개편

    시행시기

    24년 1분기에 시행됩니다.

    변경 전

    • 5G 요금제에서 가장 낮은 금액은 49,000만 원입니다.
    • 요금제 선택의 폭도 좁아서 5G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 후

    • 5G 요금제 최저 금액을 3만 원대로 하향합니다.
    • 30GB 이하 데이터 제공 용량을 세분화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5g 요금제 변경 안
    참조 : 과기정통부 보도 자료

     

    3. 저가 5g 요금제 및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시행시기

    24년 1분기에 시행됩니다.

    변경 전

    통신 시장에서 고가 요금과 고가의 스마트폰 출시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는 이용자는 구매하는데 부담이 되었습니다.

    변경 후

    • 저가의 요금제와 소량의 데이터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합니다.
    • 부가혜택(로밍 요금 50%, 커피 영화 쿠폰, 구독 서비스 할인)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 24년 1월 신설합니다.
    • 변경된 5G 저가 요금제가 알뜰폰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조속히 협의해 도매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중저가 스마트폰 보급을 위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연내에 2종, 24년 상반기에는 3~4종의 30만 원~80만 원대 중저가 모델이 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4.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시행시기

    24년 1분기 내에 시행됩니다.

    변경 전

    현재 선택약정 기간은 2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경 후

    • 2년 약정을 1년 약정으로 변경되며 1년 단위로 자동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 1년 약정으로 변경돼도 25% 요금 할인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되더라도 위약금은 절반만 납부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69,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해지할 경우 원래대로라면(2년 약정) 최대 위약금인 138,000원이지만 변경된 사전 예약제를 적용하면(1년 + 1년) 절반인 69,000원만 적용됩니다.
    • 약정만료 이전에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약정만료 안내 문자와 재약정 신청 URL을 전송하기로 하였습니다.

    5. 시장 과점구조 개선

    •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진입 지원합니다.
    •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28GHz의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며, 주파수 할당대가(최저가 742억원) 및 조건(망 6000대 구축 의무)을 현시점에 맞게 재산정합니다.
    • 통신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를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제를 상설화 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을 확대하고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도 제한합니다.

    도매제공의무제란 대형 통신사가 알뜰 통신사에게 의무적으로 망사용을 임대해 주는 제도이며 2022년 9월에 종료되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보면 대형 통신사는 영구적으로 망사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결론

    지금까지 통신비 및 요금제 비용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을 살펴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이용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지 결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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