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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이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노동시장의 수를 증가하기 위해 기업과 고령자 사이에 고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현재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에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고용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설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일의 시작일이 바로 전날까지 1년 이상인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최초 지원금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월평균 수보다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의 평균 수가 더 증가할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자 요건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
-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서 만 60세 이상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근로가 1년 초과한 경우
- 지원금 신청 분기에 새로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지원 대상자 제외 요건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금액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10인 미만 일 경우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안전] - [고령자 계속고용]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결론
지금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사회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기업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장려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노후 생활 보장에 도움을 주며, 기업에는 고용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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