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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오면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고, 의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료비 완화 지원에서 지원 대상 및 기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에 대해 취약한 부분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정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
- 18세 이후 만기 ·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일종료 기준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다음날에 지원이 시작되며 5년(60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에 대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의 14%만 납부하면 됩니다.
- 약국이나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센터에서 조제받은 약 중에서 처방된 조제약은 요양급여비용의 14%만 납부하면 되고, 직접 조제한 약 중에 약값이 4,000원 이상일 경우 14% 납부하고 4,000원 이하일 경우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0원인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아 14,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총액의 14%가 적용되는 의료 항목
- 외래 입원진료 특수장비(CT, MRI) 총액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
- 의약분업 예외환자 약값총액
- 만성질환 진찰료
- 상급종합병원 초진진찰료, 재진진찰료
-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 16일 이상 장기 입원료(2 · 3인실 입원료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료(단 , 의원급은 10% 적용)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11월 13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대해 듣지 못했거나 신청하는 것을 잊어 벼렸다면 수당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합니다.
의료비 지원정보를 자립정보 홈페이지에 게재등 다양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결론
지금까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으니 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의료비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보건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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