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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만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난방비까지 많이 올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에너지 바우처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자격조건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등 겨울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자격 조건
소득기준과 세대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욱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징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래에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 장애인
- 만 6세 미만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 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이 아니라 총 지원금액입니다.
여름 및 겨울의 바우처를 바꿔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름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1인세대 : 31,300원
- 2인세대 : 46,400원
- 3인세대 : 66,700원
- 4인세대이상 : 95,200원
겨울
겨울철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인세대 : 248,200원
- 2인세대 : 335,400원
- 3인세대 : 455,900원
- 4인세대이상 : 597,500원
요금차감
-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이 요금 고지서에 자동적으로 차감된 금액이 공제됩니다.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 여름철은 전기만 해당되며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최근에 나온 고지서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가구에 해당되고 전기와 도시가스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위치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5일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
신청 순서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아래의 복지로 신청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조건에 해당되시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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