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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

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holims 2023. 9. 28.

목차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채무 조정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대출 연체가 있는 분들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코로나 피해

    • 손실보상금 수령한 경우
    • 전에 금융권에서 만기연장하거나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할 경우 (2022년 8월 29일 이전에 이용할 경우에 해당)
    • 코로나 19로 피해에 대해서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개인 사업자 
    • 법인소상공인
    • 폐업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

    부실사업자 및 부실우려 사업자

    부실 사업자

    1개 이상 대출 중에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대출 신청자

    부실우려 사업자

    • 폐업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 대출 신청자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사업자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사업자
    • 신용평점 하위 및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사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금액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하며, 분할 상환은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이 부여됩니다.
    • 부실 사업자는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에서 0 ~ 80%까지 조정됩니다.
    • 부실 우려 사업자는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여 지원합니다.
    • 채무 조정 신청 시 즉시 1)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부실 우려 사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 부실 사업자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추심이란? 채권자 대신 체무자에게 빚을 대신 받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고의적 반복적으로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금기금 신청은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불가 통보가 되고 재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순서
    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상담창구 신청

    상담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는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신청 순서
    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문의 하기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받으셨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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