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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 24 또는 해당 시 자동차 영업소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받기
1. 위의 버튼을 클릭하여 정부 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 24에 가입하셨다면 회원으로 안 하셨다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2.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하기
- 자동차 항목 : 자동차번호와 위치는 집주소를 입력합니다.
- 소유자 항목 :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내용 항목 : 사유를 선택합니다. (분실, 멸실 / 훼손 /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란 부족)
- 수령방법 항목 : 방문수령과 우편수령(일반보통우편, 등기우편우편)에서 선택합니다. 방문수령 시 수령기관을 본인이 속해있는 동을 선택해야 하며 이때 수수료는 700원이 발생합니다. 우편수령 시 6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해당 등록증은 사본이라서 만일 원본을 발급받으시려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고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받기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신청하면 신청 시 바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700원이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시군구 자동차등록사업소 위치 안내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메인에서 차량등록관청안내를 클릭합니다. (윈도우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2. 지역은 시•도를 선택하고, 사업소는 시•군•구를 검색하면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면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신청해 보세요. 온라인 신청은 빠르고 편리하며 번거로운 절차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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